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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선크림 SPF·PA 뜻과 표시 기준｜한국 식약처 규정, 일본·EU·미국·호주 UVA 표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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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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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SPF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 PA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 차단 정도입니다. 한국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SPF 50 이상을 SPF50+로, PA를 PA+~PA++++로 표시합니다. 일본·EU·미국·호주·대만과 표시법을 한 장으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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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SPF와 PA는 뭐가 다른가요?
    a: SPF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UVB)를 얼마나 막는지 나타내는 숫자이고, PA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UVA) 차단 정도를 + 개수로 나타낸 등급입니다. 한국 식약처는 SPF는 숫자로, PA는 PA+부터 PA++++까지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q: PA++++는 어느 정도인가요?
    a: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의 표에 따르면 자외선A 차단지수(PFA)가 2 이상 4 미만이면 PA+, 4 이상 8 미만이면 PA++, 8 이상 16 미만이면 PA+++, 16 이상이면 PA++++입니다. PA++++는 표에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한국은 2016년 12월부터 이 4등급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 q: 한국 선크림은 왜 SPF 50 이상이 모두 SPF50+로 나오나요?
    a: 고시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SPF를 측정 평균값에서 -20% 범위 안의 정수로 표시하되, SPF 50 이상은 SPF50+로 표시하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는 SPF 70이나 100 같은 숫자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q: 내수성과 지속내수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물에 들어가는 시험 횟수가 다릅니다. 내수성은 20분 입수를 2번(사이에 20분 자연 건조), 지속내수성은 20분 입수를 4번 반복한 뒤 SPF를 다시 잽니다. 두 경우 모두 내수성비 신뢰구간이 50%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각각 약 1시간, 약 2시간 시험으로 설명합니다.
  - q: 미국이나 유럽 선크림에는 왜 PA가 없나요?
    a: PA는 국제 공통 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U는 UVA 차단이 표시 SPF의 3분의 1 이상이고 임계 파장이 370nm 이상이면 UVA 원형 로고를 넣고, 미국과 호주는 Broad Spectrum(광범위 차단)이라는 문구로 UVA 시험 통과를 나타냅니다.
  - q: 한국에서도 사람 대상이 아닌 시험으로 SPF를 정할 수 있나요?
    a: 현행 고시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8월 19일 인체 외 시험 자료를 SPF·PA 설정 근거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18일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확정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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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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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크림 SPF·PA 뜻과 표시 기준｜한국 식약처 규정, 일본·EU·미국·호주 UVA 표시 비교

결론부터 말하면, 선크림의 SPF는 피부를 붉게 만들고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B(UVB)를 얼마나 막는지 나타내는 숫자이고, PA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UVA)를 얼마나 막는지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SPF는 전 세계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재지만, UVA는 나라마다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시험을 봐도 나라마다 성적표 양식이 다른 셈입니다.

한국에서는 용기를 보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SPF 숫자(최대 SPF50+), PA 뒤의 + 개수(최대 PA++++), 그리고 물에 강한 제품이라면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문구입니다. 이 표시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가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나라별 선크림 표시 비교 그림: 한국은 SPF 최대 50+, UVA는 PA++++까지, 물 관련 표시는 내수성과 지속내수성 2단계. 일본은 SPF 최대 50+, PA++++까지, 내수성은 ★ 또는 ★★. EU는 SPF 최대 50+, UVA 원형 로고, 내수성 형식 규정 없음. 미국은 SPF 상한 없음, Broad Spectrum, 내수성은 40분 또는 80분만 표시. 호주는 SPF 최대 50+, Broad Spectrum, 내수성 최장 4시간. 대만은 SPF 최대 50+, PA는 인체 시험이 있어야 표시, 내수성 전용 규정 없음.](https://image.joelin.cc/cdn-cgi/imagedelivery/0xu8EsaSar9n3zUKY5d7xw/joelin/2026-10/sunscreen-spf-pa-uva-labels-by-country-compare-ko/hero)

*joelin.cc 정리, 2026년 10월 확인, 출처는 본문 참고.*

한 줄로 요약하면, SPF에 상한이 없는 곳은 미국뿐이고, 한국·일본·대만은 PA의 + 개수로, EU·미국·호주는 원형 로고나 Broad Spectrum 문구로 UVA를 표시합니다. 이 글은 각 지역의 공식 표시 기준만 정리했으며, 제품을 비교하거나 피부·의료 조언을 하는 글이 아닙니다.

## 한국 규정: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한국에서 자외선차단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기능성화장품입니다. 제5호가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SPF·PA 같은 표시도 식약처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핵심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88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입니다.

| 항목 | 한국 기준 | 근거 |
| --- | --- | --- |
| SPF 표시 | 측정 평균값에서 -20% 범위 안의 정수 | 고시 제13조 제2항 제1호 |
| SPF 상한 | 50 이상은 SPF50+ | 고시 제13조 제2항 제1호 |
| UVA 표시 | PA+, PA++, PA+++, PA++++ | 고시 별표 3 |
| 물 관련 표시 | 내수성, 지속내수성 | 고시 제13조 제2항 제2호 |
| 기능성 표시 |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식약처 도안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정리하면 한국 선크림 용기의 숫자와 문구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시험 결과에 맞춰 고시대로 적는 값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조금 더 풀어 봅니다.

### SPF: 평균값보다 크게 쓸 수 없고, 50 이상은 SPF50+

고시 제13조 제2항 제1호는 SPF를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이하 절사)으로부터 -20%이하 범위내 정수"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고시에 나온 예시로는 평균값이 23이면 19~23 가운데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측정값보다 높은 숫자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조항은 "SPF 50이상은 'SPF50+'로 표시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한국 기준으로는 SPF 70이나 100 같은 숫자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제공한 [2026년 6월 자료](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90)는 이를 "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한다고 쉽게 풀어 설명하고, 50 이상에서는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50에 딱 걸치는 경우의 표현은 자료마다 조금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고시 원문을 따르면 됩니다.

### PA: UVA 차단지수를 4등급으로 나눈 것

고시 별표 3은 자외선A 차단지수(PFA)의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가 2 이상일 때 다음 표처럼 등급을 표시하게 합니다. 오른쪽 열의 차단 효과도 고시에 적힌 표현입니다.

| PFA | 표시 | 차단 효과 |
| --- | --- | --- |
| 2 이상 4 미만 | PA+ | 낮음 |
| 4 이상 8 미만 | PA++ | 보통 |
| 8 이상 16 미만 | PA+++ | 높음 |
| 16 이상 | PA++++ | 매우 높음 |

+가 하나 늘 때마다 PFA 기준이 두 배가 된다고 보면 쉽습니다. 고시는 "SPF30, PA+"처럼 SPF와 함께 적을 수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6년 9월 8일 발표](https://www.mfds.go.kr/brd/m_100/view.do?seq=33335)에서 PA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넓히고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내수성과 지속내수성: 물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도 SPF가 남아 있는지

방수(waterproof)라는 말 대신, 한국 고시는 "내수성"과 "지속내수성" 두 단계만 정해 두었습니다. 고시 별표 3의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수성: 20분 물에 들어갔다가 20분 나와서 자연 건조하고, 다시 20분 물에 들어간 뒤 SPF를 잽니다.
- 지속내수성: 20분 입수와 20분 자연 건조를 반복해 입수를 모두 4번 한 뒤 SPF를 잽니다.
- 공통 조건: 물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SPF를 비교한 "내수성비 신뢰구간"이 50%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3조 제2항 제2호).

식약처가 제공한 [2024년 5월 정책브리핑 자료](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29116)는 이를 내수성은 약 1시간, 지속내수성은 약 2시간 동안 입수와 자연 건조를 반복하는 시험으로 설명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시험 자료

[「화장품법」](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은 외부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을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 4는 이 도안을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정책브리핑 자료도 식약처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SPF·PA·내수성 수치의 근거는 현행 고시상 인체적용시험 자료입니다. 고시는 한국 고유 방법 외에 다음 방법으로 얻은 자료도 인정합니다.

- SPF: 일본, 미국 FDA, 유럽 Cosmetics Europe, 호주·뉴질랜드 AS/NZS 방법 또는 ISO 24444.
- 내수성 SPF: 미국 FDA, 유럽 Cosmetics Europe, 호주·뉴질랜드 AS/NZS 방법 또는 ISO 16217.
- PA: 일본 방법 또는 ISO 24442.

### 진행 중: 인체 외 시험법(in vitro) 도입 개정안

식약처는 [2026년 8월 19일 행정예고](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290)(공고 제2026-409호)에서 ISO 등에서 공인된 인체 외 시험 자료를 SPF와 PA 설정 근거로 추가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함께 공개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자료](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509)는 SPF 등의 표시·광고를 인체시험이나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실증 기준도 명확히 한다고 설명합니다. 언론 보도([더나은미래](https://futurechosun.com/archives/157942))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ISO 23675와 ISO 24443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이 개정안이 확정 고시됐다는 자료나 시행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점의 현행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인체시험 중심 규정입니다.

## SPF와 UVA 표시는 무엇을 재는가

SPF(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차단지수)는 시험 참여자의 등을 선크림을 바른 부위와 바르지 않은 부위로 나눠 자외선을 점점 세게 쬔 뒤, 피부가 붉어지기 시작하는 양을 비교해 정합니다. 바른 쪽이 몇 배 더 쬐어야 붉어지는지가 SPF입니다. 국제 표준은 [ISO 24444:2019](https://www.evs.ee/en/evs-en-iso-24444-2020)이고, 호주 의약품청(TGA)의 2026년 3월 [선크림 규제 의견수렴 문서](https://consultations.tga.gov.au/tga/improvements-to-regulation-of-sunscreens-in-aus/user_uploads/final---consultation---seeking-feedback-on-improvements-to-the-regulation-of-sunscreens-in-australia---v1-march-2026-2.pdf)가 이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붉어짐을 보기 때문에 SPF는 주로 UVB 차단을 반영합니다. 이 방법은 같은 제품이라도 실험실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고, SPF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ISO는 2024년 12월 사람 없이 재는 ISO 23675와 사람과 기기를 함께 쓰는 ISO 23698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각국이 언제 이를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UVA에도 국제 시험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ISO 24442:2022](https://www.evs.ee/en/evs-en-iso-24442-2022)는 사람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반응을 보고, [ISO 24443:2021](https://www.boutique.afnor.org/en-gb/standard/iso-244432021/cosmetics-determination-of-sunscreen-uva-photoprotection-in-vitro/xs136992/302237)은 기기로 제품이 어느 파장까지 막는지를 잽니다. 이때 나오는 값이 임계 파장(critical wavelength)입니다. 나라마다 다른 점은 어느 시험을 쓰고 합격선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 지역별 UVA 표시 비교

| 지역 | 용기에서 보이는 표시 | 정한 곳 |
| --- | --- | --- |
| 한국 | PA+~PA++++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 일본 | PA+~PA++++ |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업계 자율 기준) |
| EU | UVA 글자가 들어간 원형 로고 | EU 집행위원회 권고 2006/647/EC |
| 미국 | Broad Spectrum | 연방규정 21 CFR 201.327 |
| 호주 | Broad Spectrum |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2604:2021 |
| 대만 | PA+(인체 시험 필요) | 대만 식약서 제품정보파일 지침 |

정리하면 한국·일본·대만은 + 개수로 등급을 나누고, EU는 합격선 하나만 두어 통과하면 원형 로고를 붙이며, 미국과 호주는 Broad Spectrum이라는 문구로 UVA 시험도 통과했음을 나타냅니다.

## SPF 상한과 내수성 표시 비교

| 지역 | SPF 최대 표시 | 물 관련 표시 |
| --- | --- | --- |
| 한국 | SPF50+ | 내수성／지속내수성 |
| 일본 | 50+ | UV耐水性★／★★ |
| EU | 50+(실측 60 이상) | 권고에 형식 규정 없음 |
| 미국 | 현행 상한 없음 | 40분 또는 80분만 표시 |
| 호주 | 50+(실측 60 이상) | 최장 4시간 |
| 대만 | 50+ | 전용 규정 없음 |

미국을 빼면 모두 SPF 표시를 50+에서 멈춥니다. 물 관련 표시는 단계 이름, 별, 분, 시간 등 지역마다 단위부터 다릅니다.

### 일본: PA는 업계 기준, 내수성은 별 개수

일본의 PA는 정부 법규가 아니라 업계 단체인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2023년 4월 일본화장품공업회로 개편)의 자율 기준입니다. 2013년 1월부터 PA++++를 추가했고(일본화장품기술자회지 [회고 논문](https://www.jstage.jst.go.jp/article/sccj/47/4/47_271/_article/-char/ja/)), 등급 구분은 한국과 같습니다. 시험기관 GBA Polska의 [국가별 규정 정리](https://gba-polska.pl/en/?p=10242)에 따르면 일본의 PA는 사람 대상 시험(ISO 24442)만 인정합니다.

내수성은 2022년 12월부터 ISO 18861에 따라 "UV耐水性" 표시를 씁니다. 30°C 흐르는 물에 40분 담근 뒤에도 SPF가 유지되면 ★, 80분이면 ★★입니다.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경과 기간이었습니다([WWD JAPAN 보도](https://www.wwdjapan.com/articles/1554563)). 확인 당시 연합회 공식 사이트가 점검 중이어서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EU: UVA가 SPF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원형 로고

EU의 [집행위원회 권고 2006/647/EC](https://eur-lex.europa.eu/eli/reco/2006/647/oj/eng)는 다음 세 가지 합격선을 둡니다.

- SPF는 6 이상.
- UVA 차단지수는 표시 SPF의 3분의 1 이상.
- 임계 파장은 370nm 이상.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Cosmetics Europe이 만든 UVA 원형 로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EU 집행위원회 선크림 안내](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s-specific-topics/sunscreen-products_en)). 예를 들어 SPF 50으로 표시한 제품은 UVA 차단지수가 약 17 이상이어야 합니다.

SPF는 다음 여덟 가지 숫자만 쓸 수 있고, 보호 등급도 함께 적습니다.

- 낮은 보호: SPF 6, 10.
- 중간 보호: SPF 15, 20, 25.
- 높은 보호: SPF 30, 50.
- 매우 높은 보호: SPF 50+(실측 60 이상).

권고는 "sunblock", "total protection"처럼 100% 차단을 암시하는 표현과, 다시 바를 필요가 없다는 식의 표현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 권고는 엄밀히 말하면 강제 법규는 아니지만, EU는 이를 최소 기준으로 써 왔습니다.

### 미국: SPF 상한 없음, 내수성은 40분 또는 80분

미국에서 Broad Spectrum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1 CFR 201.327](https://www.law.cornell.edu/cfr/text/21/201.327)에 따라 임계 파장이 370nm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과하지 못했거나 SPF가 15 미만인 제품은 화상 예방만 입증됐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는 SPF 상한이 없어서 SPF 70, 100 같은 숫자가 미국에서만 보입니다. 물 관련 표시는 "Water Resistant (40 minutes)" 또는 "Water Resistant (80 minutes)"만 가능하고, waterproof, sweatproof, sunblock은 과장 표현으로 금지됩니다. FDA [소비자 안내 페이지](https://www.fda.gov/drugs/understanding-over-counter-medicines/sunscreen-how-help-protect-your-skin-sun)는 "waterproof 선크림은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FDA는 2021년 최대 표시를 SPF 60+로 바꾸는 안을 냈습니다. FDA [선크림 규제 Q&A](https://www.fda.gov/drugs/understanding-over-counter-medicines/questions-and-answers-fdas-regulatory-actions-over-counter-sunscreen)(2026년 9월 10일 갱신) 기준으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호주: 50+는 실측 60 이상, 내수성은 최장 4시간

AS/NZS 2604:2021(TGA 의견수렴 문서 정리)에 따르면 SPF는 4~14 낮음, 15~29 중간, 30~59 높음으로 나뉘고, 실측 60 이상이어야 50+(매우 높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UVA는 broad spectrum으로 표시하며 시험은 ISO 24443:2021을 따릅니다. 물 관련 표시는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을 적을 수 있고 최장 4시간이며, 입수 시험은 ISO 16217:2020을 따릅니다. 이 표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신제품에 적용되고, 그 전에 등록된 제품은 2029년 6월 30일까지 경과 기간이 있습니다.

### 대만: 이 글의 중국어 원문을 쓴 곳

대만은 이 글의 중국어 원문을 쓴 곳이라 참고로 간단히 덧붙입니다. 대만 식약서의 2023년 10월판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작성 지침](https://www.fda.gov.tw/tc/includes/GetFile.ashx?id=f638320954591472400)은 UVA 인체 시험 자료가 있어야 PA+를 표시할 수 있고, 기기 시험만 했다면 ★(영국 Boots 별점)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는 UVA 별점이라 일본의 내수성 ★와는 다른 표시입니다. SPF는 2007년 공고에 따라 최대 50으로 쓰고, 실측이 50을 넘으면 "SPF 50+"로 적습니다. 대만은 2024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분류를 없애고 제품 등록제로 바꿨습니다([대만 식약서 보도자료](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2930)).

## 자외선 지수(UV Index)는 SPF와 다르다

일기예보의 자외선 지수는 "오늘 바깥 자외선이 얼마나 강한가"를, SPF와 PA는 "이 제품이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막았는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환경을, 하나는 제품을 재는 값이라 서로 바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네 국제기구가 함께 정했고, WHO [설명 페이지](https://www.who.int/news-room/questions-and-answers/item/radiation-the-ultraviolet-(uv)-index)는 0~2, 3~7, 8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3 이상부터 보호 조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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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SPF와 PA는 뭐가 다른가요?

SPF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UVB)를 얼마나 막는지 나타내는 숫자이고, PA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UVA) 차단 정도를 + 개수로 나타낸 등급입니다. 한국 식약처는 SPF는 숫자로, PA는 PA+부터 PA++++까지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PA++++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의 표에 따르면 자외선A 차단지수(PFA)가 2 이상 4 미만이면 PA+, 4 이상 8 미만이면 PA++, 8 이상 16 미만이면 PA+++, 16 이상이면 PA++++입니다. PA++++는 표에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한국은 2016년 12월부터 이 4등급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 한국 선크림은 왜 SPF 50 이상이 모두 SPF50+로 나오나요?

고시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SPF를 측정 평균값에서 -20% 범위 안의 정수로 표시하되, SPF 50 이상은 SPF50+로 표시하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는 SPF 70이나 100 같은 숫자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내수성과 지속내수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물에 들어가는 시험 횟수가 다릅니다. 내수성은 20분 입수를 2번(사이에 20분 자연 건조), 지속내수성은 20분 입수를 4번 반복한 뒤 SPF를 다시 잽니다. 두 경우 모두 내수성비 신뢰구간이 50% 이상이어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각각 약 1시간, 약 2시간 시험으로 설명합니다.

### 미국이나 유럽 선크림에는 왜 PA가 없나요?

PA는 국제 공통 표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U는 UVA 차단이 표시 SPF의 3분의 1 이상이고 임계 파장이 370nm 이상이면 UVA 원형 로고를 넣고, 미국과 호주는 Broad Spectrum(광범위 차단)이라는 문구로 UVA 시험 통과를 나타냅니다.

### 한국에서도 사람 대상이 아닌 시험으로 SPF를 정할 수 있나요?

현행 고시는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8월 19일 인체 외 시험 자료를 SPF·PA 설정 근거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18일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확정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출처: 2026년 10월 27일 확인. 한국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8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4, 식약처의 2016년 9월 PA 4등급 확대 발표와 2026년 8월 행정예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식약처 제공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EU 권고 2006/647/EC, 미국 21 CFR 201.327과 FDA 안내, 호주 TGA 자료, 대만 식약서 자료를 따랐습니다. 인체 외 시험법 도입은 행정예고 단계이고, 미국의 SPF 상한 제안도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AI 집필·편집 지원: Caddy (AI)

출처: [10000](/p/10000)
